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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는 ‘민주유공자법’ 일방 처리, 매일 폭주 민주당. ( 입법 독재 권력 정치 기술자의 민의 왜곡 및 국정 농간 몰아내자! )

  • 작성자 : 이종훈
  • 작성일 : 2024.04.30
  • 조회수 : 117

21대 국회 막판 민주당 입법 독주…. 民意 잘못 읽고 있다 ( 言論 報道 입니다 )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어제 국회 정무위원회를 열어

민주유공자법 제정안과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를 요구하는 안건을 단독으로 가결 처리했다.

표결에는

민주당 소속 11명과

다른 야당 4명이 참석했고,

국민의힘은 강행 처리에 반발해 회의에 불참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거부권을 행사한 뒤

민주당이 다시 발의한 이른바 ‘제2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지난주 본회의로 직회부한 데 이은 두 번째 야당 단독 처리다.

 

야당의 잇단 단독 처리는

4·10총선 입법 휴지기를 끝내고 선거 압승의 기세를 몰아

묵은 쟁점 법안들을 한꺼번에 털어내기 위해 다시 실력 행사에 나섰음을 의미한다.

본회의에 직회부되는 법안들은 모두 여야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려 계류돼 있었다.

게다가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 채 상병 특검법 같은 법안까지 무더기로 밀어붙이겠다는 방침이다.

이대로라면

한 달여 남은 21대 국회는 막판까지 여야 대치 끝에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

 

이들

법안이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되면

결국 윤 대통령으로선 또다시 거부권 행사 여부를 심각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첫 회동을 계기로 협치를 모색하겠다는

윤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면서 거부권 행사를 차단하겠다는 게 야당의 의도로 보이지만,

말로는 협치를 주장하면서 한편으론 주먹을 들이대는 이중적인 태도가 아닐 수 없다.

총선 승리 이후의 민주당 분위기는 더욱 우려스럽다.

 

당장

중립성이

핵심 덕목이어야 할 국회의장을 놓고

후보로 나선 중진들은 하나같이 “명심(이 대표의 의중)이 나에게 있다”며 경쟁하고 있다.

여야

의석수에 따라

배분하던 상임위원장 자리도 모두 독식하겠다거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무력화하기 위해 국회 재표결 요건을 낮추겠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국민은 총선에서

윤 대통령의 일방적 리더십과 그에 추종한 여당의 무능을 매섭게 심판했다.

그러면서도

야당에는

헌법 개정과

대통령 탄핵,

나아가 대통령 거부권 무력화를 가능케 하는 200석을 주지는 않았다.

여야 상호 견제와 타협의 정치를 주문한 것이다.

민주당이 이런 국민의 뜻을 오독해 다수의 횡포를 부린다면 민심의 역풍을 비켜가기 어려울 것이다.

 

 

 

어제는 ‘민주유공자법’ 일방 처리, 매일 폭주 민주당

 

민주당이

23일 국회 정무위에서

‘운동권 셀프 특혜법’으로 불리는 민주유공자법과

가맹점주에게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가맹사업법을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안건을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사위를

우회하려는 것으로 정상적인 법안 처리 절차라고 할 수 없다.

 

국민의힘은 “의회 폭거”라고 했지만 표결을 막을 수 없었다.

민주당은

총선 승리 후 일주일 만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법 등 5개 법안을

상임위에서 단독 처리한 데 이어, 다시 5일 만에 2개 법안을 또 밀어붙였다.

 

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 운동 관련자 본인은 물론 부모와 자녀까지 지원해주는 법이다.

2000년 이후

민주화 유공자 4988명이

받은 보상금이 1100억원이 넘는데,

추가로 국민 세금을 들여 그 가족까지 도와주자는 것이다.

 

법이 제정되면

방화로 경찰관 7명을 죽인 동의대 사건,

운동 자금 마련한다고 무장 강도 짓을 한 남민전 사건,

무고한 민간인을 ‘프락치’로 몰아 감금·폭행한 서울대 민간인 고문 사건 관련자들까지

민주 유공자 심사 대상이 된다.

게다가

유공자 특혜를 받을

대상자 명단과 공적은 개인 정보라는 이유로 비밀이라고 한다.

 

일반적인

국가유공자는

자격 여부를 보훈심사위원회가 심의·의결하지만 ‘민주’ 유공자는 이마저도 건너뛸 수 있게 했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때에도 같은 법안을 냈다가 2021년 스스로 철회했다.

국민의 시선이 두려웠을 것이다.

그런데 이번 총선에서 승리하자 안면 몰수하고 다시 밀어붙인다.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주들에게 노동조합처럼 단체교섭권을 부여하고,

가맹본부는 반드시 응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반발하고 주무 부처인 공정위도 “가맹본부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며 반대한다.

이렇게

상반된 주장이 부딪히는 법안은

숙의가

필요한데

요즘 한국에선 숙의는 실종이다.

민주당이 두 법을 처리한 날 국회에선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만남에 앞선 양측 실무 회담이 열렸다.

앞에선

협치를 하자면서

뒤로는 문제 법안을 일방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노란봉투법’, 방송3법 등도 곧 처리하겠다고 한다.

당 전략기획위원장은 “협치를 머릿속에서 지우자”고 했다.

그렇다면

대통령과 회담은 왜 하자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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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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