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 지적측량수수료 2년간 감면

  • 작성자 : 기획감사담당관
  • 작성일 : 2023.11.17
  • 조회수 : 143

부안군이 올해 집중호우 피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3개면(보안면, 진서면, 백산면)에 대한 지적측량수수료를 2년간(~2025.8.13.) 감면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본인 소유 토지에 대해 피해 복구를 위해 필요한 지적측량(분할, 경계복원, 지적현황 등) 신청을 하면 주거용 주택, 창고 등의 소실(전파, 유실)은 100%, 그 외 토지 등은 50% 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

 

수수료 감면을 위해 호우피해를 입은 토지소유자가 토지소재 관할 면사무소에서 피해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측량신청시 제출하면 된다.

 

올 여름 집중호우로 인해 보안면, 진서면, 백산면에 대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부안군청 민원과 지적측량 접수창구(☎063-777-3758) 또는 바로처리콜센터(☎1588-7704)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김호승 민원과장은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으로 군민들의 피해복구와 재산권 보호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목록

담당자 정보

  • 부서 자치행정담당관
  • 전화번호 063-580-4191

최종수정일 : 2022-08-03

콘텐츠 만족도 조사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정도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