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2023년 제2기분 자동차세 17억원 부과

  • 작성자 : 기획감사담당관
  • 작성일 : 2023.12.15
  • 조회수 : 134

부안군은 2023년 12월 제2기분 자동차세 1만 871건, 17억원을 부과하고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지난 1일 기준 관내에 사용본거지를 둔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과세기간은 7월부터 12월까지이다.

 

이미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했거나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는 제1기분 부과할 때 전액을 부과해 제2기분 납부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납기는 오는 16일부터 2024년 1월 2일까지이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 창구 및 CD/ATM 기기에서 납부 가능하며 스마트폰 앱과 위택스(www.wetax.go.kr), 신용카드, 농협 가상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라 연납세액(2~12월)의 공제율이 오는 2025년까지 연차적으로 줄어들게 돼 내년 1월에는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게 되면 4.5%를 공제받을 수 있다.

 

오는 2025년 이후에는 연세액 공제율이 3%로 축소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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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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