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군민안전보험 보장항목·금액 확대

  • 작성자 : 기획감사담당관
  • 작성일 : 2024.01.19
  • 조회수 : 88

부안군은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기 위한 부안군민 안전보험의 보장항목과 보장금액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올해 보장 내용은 자연재해 사망(일사병·열사병·저체온증 포함),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뺑소니·무보험차 상해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 강도 상해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의료사고 법률지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의사상자 상해보상금,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가스상해위험사망, 가스상해위험후유장해, 화상 수술비, 개물림사고 응급실내원치료비, 실버존사고 치료비 담보, 사회재난 사망 특약 등 기존 21개 항목에서 성폭력범죄피해, 온열질환진단비 등 2개 항목을 추가 보장한다.

 

또 8개 항목의 보상한도는 기존 10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으로 확대했다.

 

군민안전보험은 주민등록상 부안군 거주자이면 자동으로 가입되며 전출시 자동 해지 된다.

 

보험금 신청방법은 청구사유 발생시 피해를 본 군민이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577-5939)에 청구하면 되며 개인 보험과 중복해서 보장받을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군청 안전총괄과 혹은 해당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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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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