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
- 작성자 : 민원소통과
- 작성일 : 2017.12.11
- 조회수 : 670
□ 사업내용 및 지원기준
○ 신청기간 : 2017.12.07~12.29(금)
○ 사업내용 : 농어촌지역의 노후․불량주택 개량자금(신축, 수리) 융자지원
○ 대상지역 : 농어촌정비법 제2조에 의한 농어촌지역
○ 융자 대상자
- 농촌지역에서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농촌 주민(세대주), 기존주택은 반드시 철거
-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촌주민 중 무주택자(세대주)
-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자로서, 주택융자 신청일 이전 주민등록상 도시거주 증빙 서류 제출이 가능하고, 사용승인 이전에농촌지역으로 전입신고를 완료할 수 있는 자(세대주)
- 주택 건축물(1동) 면적 150㎡ 이하
※ 100㎡이하이며, 취득일 이전에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만 취득세 및 재산세(5년간) 면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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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부서 자치행정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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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