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국가유공자 등 의치(틀니) 지원사업 안내

  • 작성자 : 주민행복지원실
  • 작성일 : 2018.08.30
  • 조회수 : 384
 국가보훈처에서는 롯데유통BU에서 기탁한 국가유공자 복지지원 성금을 활용하여 치아의 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어려운 저소득층 보훈가족들에게 의치(틀니)를 보급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한 분들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 의치(틀니) 지원사업
○ 신청 접수 기한 : 2018. 8.29.(수) ~ 9.14.(금)
○ 신청 접수 : 전북서부보훈지청 보상과 ( ☏ 063-850-3731)
○ 신청 가능 대상
- 1순위 : 만 65세 이상 보훈대상자 및 수권유족으로 의료급여 수급자
(의료1종, 의료 2종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 대상 : 독립유공자(유족), 국가유공자(유족), 보훈보상대상자(유족),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유공자(유족), 특수임무유공자(유족)
- 2순위 : 만 65세 이상 보훈대상자 및 수권유족으로 생활조정수당 대상자
- 특별지원 :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만 65세 이상)
☞ 특별지원 : 소득영세 가구원의 사업실패, 희귀·만성 질환 등으로 생계곤란 가구
○ 신청 제외 대상
- 이전에 틀니시술 받은 자 중 7년 이내는 시술 대상에서 제외
(단, 편악만 시술한 환자의 경우 필요시 반대 편악 시술 가능)
☞ 건강보험공단에서는 틀니 중복급여 예방 등을 위해서 건강보험 틀니 대상자 사전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어 본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는 즉시 시술기관에서 시스템에 등록하게 됨
 
위의 사항과 관련한 신청문의는 전북서부보훈지청 ( ☏ 063-850-3731)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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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063-580-4191

최종수정일 :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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