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FTA(자유무역협정) 수산분야 피해보전사업 신청 안내

  • 작성자 : 해양수산과
  • 작성일 : 2018.08.08
  • 조회수 : 194
2018년도 FTA(자유무역협정) 수산분야 피해보전사업 신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대상품목 (주꾸미,아귀,고등어,명태,민대구,상어,새조개) 생산어업인중 자격요건을 갖춘 어업인들은 지정기간내(2018.8.31.까지)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우리 군(해양수산과)에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록

담당자 정보

  • 부서 자치행정담당관
  • 전화번호 063-580-4191

최종수정일 : 2022-10-04

콘텐츠 만족도 조사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정도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