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FTA(자유무역협정) 수산분야 피해보전사업 신청 안내
- 작성자 : 해양수산과
- 작성일 : 2018.08.08
- 조회수 : 194
2018년도 FTA(자유무역협정) 수산분야 피해보전사업 신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대상품목 (주꾸미,아귀,고등어,명태,민대구,상어,새조개) 생산어업인중 자격요건을 갖춘 어업인들은 지정기간내(2018.8.31.까지)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우리 군(해양수산과)에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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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