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 전라북도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신청접수(2차)
- 작성자 : 축산유통과
- 작성일 : 2019.04.10
- 조회수 : 325
‘19년 전라북도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신청·접수(2차)
농산물의 가격 불안정성에 대비하여 농가 경영안정화에 기여하고자 전라북도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품목을 재배하고 있는 도내 농업인께서는 농지 소재지 읍면에 사업을 신청하시어 차액을 보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신청품목 : 건고추, 생강, 노지감자, 대파
◈ 신청기간 : '19. 4. 1. ~ 5. 31.
◈ 지원범위 : 품목당 1,000㎡(300평) ~ 10,000㎡(3,000평)
◈ 지원대상 :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및 지역농협 등에 계통 출하하는 농가
◈ 사업내용 : 품목별 ‘기준가격‘을 마련,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보다 하락했을 경우 그 차액의 90% 이내를 지원
◈ 사 업 비 : 연간 100억원 한도내 (도비 30%, 시군비 70%)
◈ 접 수 처 : 읍면사무소 및 부안천년의솜씨조합공동사업법인(군농협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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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