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신청 안내

  • 작성자 : 주민행복지원실
  • 작성일 : 2019.01.21
  • 조회수 : 275
「부안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조례」일부개정에 따라
호국보훈수당 지급기준 및 신청서식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신청 월 기준으로 호국보훈수당을 지급하오니
대상자분들께서는 빠른시일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1월 신청건은 2월분에 소급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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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서 자치행정담당관
  • 전화번호 063-580-4191

최종수정일 :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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