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영농안정기금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작성자 : 농업경영과
  • 작성일 : 2018.12.27
  • 조회수 : 377
2019년 영농안정기금 융자지원 신청
 
○ 신청기간 : 2018. 12. 27. ~ 2019. 1. 16.
○ 신청장소 : 읍·면사무소 산업팀
○ 지원자격
   - 부안군 내 주소를 두고 거주, 1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
  ※ 제외대상
     ․ 영농안정지원기금 융자금 미상환자 지원 제외
     ․ 주민소득금고 자금 미상환 농업인 지원제외
     ․ 지방세 체납 농업인 지원 제외(읍면 재무담당자와 협의 필)
     ․ 사업완료보고 미제출 읍면 : 심의 선정 시 감 비율 적용
○ 지원기준
   - 농업인 5,000만원 이하 / 생산자 단체 7,000만원 이하
   - 연 1%, 3년 일시상환 조건
○ 구비서류
   - 영농안정지원자금 대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별첨
○ 영농안정기금 사용용도
   - 농업의 시설자금, 영농자재, 농약구입
   - 농지구입 및 임대 자금, 농기계 구입 자금, 유통시설 자금
   - 농산물 유통자금 및 전자상거래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농업부문)
   - 친환경농업에 필요한 자금
   - 농업컨설팅서비스 자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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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서 자치행정담당관
  • 전화번호 063-580-4191

최종수정일 :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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