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CCP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지원사업 안내

  • 작성자 : 축산유통과
  • 작성일 : 2020.02.27
  • 조회수 : 156
1. 지원대상 : HACCP 의무적용대상(식품, 축산물)
2. 사업기간 : 20201~ 12(예산 소진시 까지)
3. 내 용 : HACCP 적용에 소요되는 위생안전 시설 및 설비 등 소요 자금(최대2천만원)50% 무상 지원
2019.12.31. 이전 HACCP 인증을 받았거나, 이미 동 HACCP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을 지원받은 업소 전년도 연 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업소는 제외
4. 지원범위 및 방법 : 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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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부서 자치행정담당관
  • 전화번호 063-580-4191

최종수정일 :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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