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전라북도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신청·접수(2차)

  • 작성자 : 축산유통과
  • 작성일 : 2020.03.30
  • 조회수 : 436
농산물의 가격 불안정성에 대비하여 농가 경영안정화에 기여하고자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 대상품목을 재배하고 있는 관내 농업인께서는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사업을 신청하시어 차액을 보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청품목 : 건고추, 노지감자, 생강, 대파
신청기간 : '20. 4. 1. ~ 5. 31.
지원범위 : 품목당 1,000㎡(300평) ~ 10,000㎡(3,000평)
지원대상 : 부안군에 주소지를 두고 소재지 농지에서 직접 농산물을 생산,
부안조공법인 및 지역농협 등을 통해 계통출하 하거나 출하약정 농업인 중 시장격리를 신청하고 이행한 농업인
사업내용
  - 품목별 농산물 ‘기준가격‘을 마련,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보다 하락하였을 경우 그 차액의 일부
    (90% 이내)를 지원
  - 전북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출하약정 농업인 중 시장격리를 신청하고 이행한 농업인에게
    농식품부 품목별 산지폐기 보전기준 단가의 일부(90% 이내)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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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부서 자치행정담당관
  • 전화번호 063-580-4191

최종수정일 :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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