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사업 신청 공고

  • 작성자 : 친환경축산과
  • 작성일 : 2017.06.16
  • 조회수 : 278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2017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사업'을 시행코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자격요건을 갖춘 군민은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 2017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사업
2. 신청기한 : 2017년 6월 23일까지
3. 신청대상자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부안군으로 되어 있고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
4. 사  업  비 : 총4,000천원(보조 60%, 자부담 40%)
5. 지원시설 : 태양광 울타리, 철망울타리
6. 접수기관 : 읍 ·면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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