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사업 신청 공고
- 작성자 : 친환경축산과
- 작성일 : 2017.06.16
- 조회수 : 278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2017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사업'을 시행코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자격요건을 갖춘 군민은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 2017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사업
2. 신청기한 : 2017년 6월 23일까지
3. 신청대상자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부안군으로 되어 있고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
4. 사 업 비 : 총4,000천원(보조 60%, 자부담 40%)
5. 지원시설 : 태양광 울타리, 철망울타리
6. 접수기관 : 읍 ·면사무소
해당 게시물이 '고시·공고·입법예고'에서 복사 되었습니다.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부안군청 에서 제작한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 부서 자치행정담당관
- 전화번호 063-580-4191
최종수정일 : 2022-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