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생활방범 이전설치 행정예고

  • 작성자 : 안전총괄과
  • 작성일 : 2017.04.10
  • 조회수 : 529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각종 범죄예방 및 범죄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생활방범용
CCTV를 이전 설치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의거 CCTV이전 설치 취지와 내용을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예고를 붙임과 같이 실시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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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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