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재허가 신청공고

  • 작성자 : 건설교통과
  • 작성일 : 2017.05.12
  • 조회수 : 581
1.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2. 2013년 화물의 집화, 배송만을 담당하기 위한 개별 또는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자 중 현재에도 택배사업자와 전속운송계약을 채결하여 택배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해 재허가를 받고자 아래와같이 공고합니다.
가. 신청기간 : 17. 5.12(월)~17.6.30(금)
※ 단 최초허가 유효기간이 15.6.30이전에 도래하는 자는 유효기간만료일 20일전까지 신청하여 유효기간이 도과하지 않도록 한다.
나. 신청서 접수 및 문의처
- 부안군청 건설교통과 교통행정팀(063-5804539)
다. 제출서류 : 공고문 참조
 
붙임 1. 택배재허가 공고문-부안.
2. 2017년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재허가기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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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서 자치행정담당관
  • 전화번호 063-580-4191

최종수정일 :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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