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도해수욕장 관광지 조성계획(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 작성자 : 문화관광과
  • 작성일 : 2024.03.14
  • 조회수 : 129

「관광진흥법」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의거 “위도해수욕장 관광지” 조성계획(변경) 승인에 대하여 「관광진흥법」 제54조제3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전라북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목록

담당자 정보

  • 부서 기획감사담당관
  • 전화번호 063-580-4240

최종수정일 : 2022-10-04

콘텐츠 만족도 조사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정도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