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도해수욕장 관광지 조성계획(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 작성자 : 문화관광과
- 작성일 : 2024.03.14
- 조회수 : 129
「관광진흥법」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의거 “위도해수욕장 관광지” 조성계획(변경) 승인에 대하여 「관광진흥법」 제54조제3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전라북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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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