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공설자연장지 조성사업 보상계획의 열람 공고
- 작성자 : 사회복지과
- 작성일 : 2024.04.03
- 조회수 : 124
『부안군 공설자연장지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열람하시고 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 기간 동안에 서면으로 이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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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