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축산농가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사업 신청 공고(2차)

  • 작성자 : 축산과
  • 작성일 : 2024.04.02
  • 조회수 : 111

< 2024년 축산농가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사업 신청 공고(2차) >

1. 신청 기간 : 2024년 4월 15일까지

2. 신청대상자 : 관내 양돈·가금농가

3. 사 업 비 : 총 530,314천원(명시이월 69,734천원 포함)

              - 재원비율 국비 30% 도비 9% 군비 21% 자부담 40%

              - 부가세 환급분 사업비 제외

4. 지원기준 사업비

     - CCTV 부문 : 3,000천원

     - 방역인프라 기타 방역시설 부문 : 50,000천원이내

    ※ 2018년 이후 동일사업으로 재차 지원받는 농가는 지원상한액 50,000천원

      (단, 23년 개정된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닭·오리농가는 강화된 방역시설 cctv, 전실 관련 추가 증액 가능)

5. 사업대상자 : 가축사육업(양돈·가금)의 허가를 받은 농가*

   * 농가 : 축산법에 의해 허가된 농가에 한함(앞으로 5년 이상 해당 농장을 임대하여 운영하는 농가도 포함)

6. 사업내용 : 방역시설 설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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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부서 기획감사담당관
  • 전화번호 063-580-4240

최종수정일 :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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