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기준점 성과고시(지적재조사사업)

  • 작성자 : 민원과
  • 작성일 : 2024.04.01
  • 조회수 : 97

지적재조사사업 측량기준점 성과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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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서 기획감사담당관
  • 전화번호 063-580-4240

최종수정일 :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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