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요령 공고
- 작성자 : 민원과
- 작성일 : 2024.03.18
- 조회수 : 92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요령 공고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1. 공고장소 : 군 민원과 및 홈페이지, 읍·면 게시판
2. 지가열람 필지 : 177,395필
3.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 2024. 3. 19. ~ 4. 8.
4.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장소 : 군 민원과 및 홈페이지, 읍, 면사무소
5.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인 :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붙임 공고문 및 공고내역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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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