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식 무인교통단속카메라 설치(이설) 행정예고 알림

  • 작성자 : 건설교통과
  • 작성일 : 2024.03.20
  • 조회수 : 157

행정절차법」 제46조,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차량과속 및 신호위반으로부터 주민들의 안전과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교통 단속장비를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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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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