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체납처분 위탁예고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재무과
- 작성일 : 2024.03.20
- 조회수 : 80
지방세징수법 제11조 및 같은 법 제39조2에 따라 지방세 고액 체납 명단공개 대상자에 대한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예고문을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예고문
2. 공고기간: 2024. 3. 20. ~ 4. 4. (15일간)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4. 공시송달 대상자: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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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