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고시
- 작성자 : 해양수산과
- 작성일 : 2024.03.26
- 조회수 : 8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고시합니다.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부안군청 에서 제작한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 부서 기획감사담당관
- 전화번호 063-580-4240
최종수정일 : 2022-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