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보호구역 지정 신청 공고

  • 작성자 : 교육청소년과
  • 작성일 : 2024.03.26
  • 조회수 : 102

아동복지법 제32조(아동보호구역에서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등)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아동보호구역의 지정)에 따라 아동 유괴·범죄 등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자 아동보호구역 지정 신청 안내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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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부서 기획감사담당관
  • 전화번호 063-580-4240

최종수정일 :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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