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산천 하천정비사업 토지 등의 출입 공고

  • 작성자 : 상하수도사업소
  • 작성일 : 2024.03.25
  • 조회수 : 127

부안군에서 시행하는 【운산천 하천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9조 및 제10조 규정에 의거 토지의 출입허가 및 출입통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아울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1조 규정에 의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 ․ 측량 ․ 조사 등의 행위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97조 제2호에 의거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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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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