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산해수욕장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 작성자 : 문화관광과
  • 작성일 : 2024.03.25
  • 조회수 : 192

『관광진흥법』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변산해수욕장 관광지에 대하여 같은 법 제54조에 따라 관광지 조성계획을 변경 승인 고시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을 고시하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 고시하고, 관계도서를 부안군청 관광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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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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