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소규모어가·어선원 직불제(수산직불금) 시행 공고
- 작성자 : 해양수산과
- 작성일 : 2024.04.16
- 조회수 : 155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18조의2, 4 (소규모어가·어선원 직접지불제도의 시행)에 따라
2024년도 소규모어가·어선원 직불제의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 희망자는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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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