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 부안마실축제 개최에 따른 일방통행구간 행정예고
- 작성자 : 건설교통과
- 작성일 : 2024.04.16
- 조회수 : 163
제11회 부안 마실축제 개최에 따라 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행사장 주변 일방통행을 실시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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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