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천 하천정비사업 수용재결 신청에 따른 열람공고

  • 작성자 : 상하수도사업소
  • 작성일 : 2024.04.15
  • 조회수 : 86

우리군에서 시행하는 "신기천 하천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을 수용하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된 수용재결 신청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홈페이지에 열람 공고합니다.

목록

담당자 정보

  • 부서 기획감사담당관
  • 전화번호 063-580-4240

최종수정일 : 2022-10-04

콘텐츠 만족도 조사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정도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