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성실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 재무과
  • 작성일 : 2024.03.08
  • 조회수 : 146

「부안군 성실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부안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부안군 성실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2. 공고기간 : 2024. 3. 8. ~ 3. 28. (20일간)

3. 공고방법 : 군보 게재 및 홈페이지 공고

4. 공고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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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063-580-4240

최종수정일 :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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