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복합커뮤니티센터 상생협력상가 입주자 모집 공고

  • 작성자 : 새만금도시과
  • 작성일 : 2024.04.15
  • 조회수 : 503

부안군공고 제2024 - 77

 

부안복합커뮤니티센터 상생협력상가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입찰 공고

 

부안군 공유재산인 부안복합커뮤니티센터 내 상생협력상가의 사용·수익허가 하기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찰공고 합니다.

 

2024년 4월 15일

 

부 안 군 수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공유재산(부안복합커뮤니티센터 상생협력상가) 사용․수익허가

나. 재산의 표시

 

소재지(시설명)

사용·수익 허가면적

예정가격(원)

(부가세 별도)

용 도

부안읍 봉덕리 574-13

(부안복합커뮤니티센터 상생협력상가 제3호)

32.30㎡

연 6,211,690원

제2종일반근린생활시설

부안읍 봉덕리 574-13

(부안복합커뮤니티센터 상생협력상가 제4호)

31.91㎡

연 6,137,610원

부안읍 봉덕리 574-13

(부안복합커뮤니티센터 상생협력상가 제5호)

부안읍 봉덕리 574-13

(부안복합커뮤니티센터 상생협력상가 제6호)

부안읍 봉덕리 574-13

(부안복합커뮤니티센터 상생협력상가 제7호)

부안읍 봉덕리 574-13

(부안복합커뮤니티센터 상생협력상가 제8호)

부안읍 봉덕리 574-13

(부안복합커뮤니티센터 상생협력상가 제9호)

부안읍 봉덕리 574-13

(부안복합커뮤니티센터 상생협력상가 제10호)

32.30㎡

연 6,211,690원

※ 사용료는 1년 기준이며, 둘째 연도 부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변동

다. 입찰일정

 

제출시작

현장설명회

제출마감

개찰일시

개찰장소

비고

2024. 4. 15.

10:00

2024. 4. 24.

14:00 ~ 15:00

2024. 4. 29.

17:00

2024. 4. 30.

10:00

부안군 새만금도시과

입찰집행관 PC

 

- 입찰자는 입찰마감 전까지 수시 현장확인이 가능하고 반드시 시설현황 등을 확인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사용․수익허가 기간: 계약일로 부터 3년

- 상생협력상가 관련 내부 인테리어 등 영업 관련 공사기간은 임대기간에 포함

※ 건축물의 구조를 바꾸는 공사는 금하며, 행정재산을 원상 회복이 가능한 범위 내에만 가능

- 내부 인테리어 등 영업 관련 시설은 사용자가 부담하며, 「건축법」, 「소방기본법」,「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기타 모든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합니다.

※ 안전관련 의무사항 미이행 시 계약해지 사유가 됨

마. 사용료 산정

- 사용료는 최고 입찰가(낙찰가)로 부과합니다.

- 예정가격은 1년간 사용료를 산정한 기초가격이며, 둘째 연도 부터의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1조에 따라 산정 됩니다.

※ 세부 내역은 제8조 계약체결 및 사용료 납부 항목 중 “바”항

- 상생협력상가 운영에 따른 모든 공과금과 사용 수수료 등은 사용자가 부담하며, 공용관리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업종 제한 등

- 청소년 보호법2조제5호가목에 따른 일반게임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사행행위영업,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노래연습장업 등 청소년유해업소는 불가능합니다.

- 일반사무실, 금융, 부동산, 보험, 숙박, 도박성 업종은 불가능합니다.

- 건물 내외부를 손상하는 설비 등이 필요한 업종의 경우 영업이 불가능 할 수 있으니, 입찰 전 현장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 옥외광고물 등을 게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사. 기타사항

- 예정가격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낙찰 후 사용료 납부 시에 낙찰금액 및 부가가치세(낙찰금액의 10%)를 포함해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본 상생협력상가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은 낙찰 후 수익․허가 기간 종료 시 까지 협의에 의해 지속사용 가능함. 단, 집기류 등 필요 기자재는 사용자가 구비하여야 합니다.

- 동일인이 1호에 한하여 입찰이 가능하지만, 효율적인 상가 운영을 위하여 연속된 두 개의 상가를 동시에 입찰가능하고, 연속된 호가 아닌 개별 호를 동시에 입찰 할 경우 입찰 전체 무효(: 3, 4호 가능, 3, 5호 불가능)

- 연속 입찰 가능한 호는 [3, 4], [5, 6], [7, 8]입니다.

- 연속된 두 개의 상가를 낙찰하였다면, 두 상가를 연결하여 하나의 사업자로 동시에 이용해야합니다. 이 경우, 두 상가를 구분하는 가벽을 해체할 수 있고 해체 시 원상복구가 원칙이며 사용료는 낙찰된 두 상가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입찰링크 : www.onbid.co.kr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부안복합커뮤니티센터 상생협력상가 입주자 모집 공고문 1부.

        2. 부안복합커뮤니티센터 상생협력상가 사용수익허가조건 1부.  끝.

목록

담당자 정보

  • 부서 기획감사담당관
  • 전화번호 063-580-4240

최종수정일 : 2022-10-04

콘텐츠 만족도 조사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정도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