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계획시설(하수도) 결정(안)

  • 작성자 : 환경도시과
  • 작성일 : 2004.04.29
  • 조회수 : 6082
전라북도 부안군 격포리 270-16번지 일원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부안군 관리계획(군계획시설(하수도))을 입안함에 있어 같은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 내용 첨부파일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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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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