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시정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 공시송달

  • 작성자 : 종합 민원실
  • 작성일 : 2006.01.10
  • 조회수 : 4073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목록

담당자 정보

  • 부서 기획감사담당관
  • 전화번호 063-580-4240

최종수정일 : 2022-10-04

콘텐츠 만족도 조사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정도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