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의견제출 공고
- 작성자 : 종합 민원실
- 작성일 : 2006.01.09
- 조회수 : 4081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과대하여 건축주 주소불명등으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합니다.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부안군청 에서 제작한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 부서 기획감사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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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