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직권정정 공시송달공고

  • 작성자 : 종합 민원실
  • 작성일 : 2006.01.06
  • 조회수 : 4049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대장을 직권정정하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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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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