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시정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 공시송달
- 작성자 : 종합 민원실
- 작성일 : 2006.01.12
- 조회수 : 3967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시정촉구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등의 사유로 인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합니다.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부안군청 에서 제작한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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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