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종합 민원실
  • 작성일 : 2006.01.11
  • 조회수 : 4017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4조를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 원상회복 계고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공시 송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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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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