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직권말소에 따른 공시송달공고(통영시)
- 작성자 : 종합 민원실
- 작성일 : 2006.01.23
- 조회수 : 3803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직권말소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공고합니다.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부안군청 에서 제작한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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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