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 부과 통지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종합 민원실
- 작성일 : 2006.01.23
- 조회수 : 3873
위법건축물 소유자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인한여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합니다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부안군청 에서 제작한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 부서 기획감사담당관
- 전화번호 063-580-4240
최종수정일 : 2022-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