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공고

  • 작성자 : 종합 민원실
  • 작성일 : 2006.01.02
  • 조회수 : 3839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대장 직권말소후 행정절차법 제14조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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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서 기획감사담당관
  • 전화번호 063-580-4240

최종수정일 :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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