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공고
- 작성자 : 종합 민원실
- 작성일 : 2006.01.02
- 조회수 : 3839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대장 직권말소후 행정절차법 제14조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공고합니다.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부안군청 에서 제작한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 부서 기획감사담당관
- 전화번호 063-580-4240
최종수정일 : 2022-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