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공고(청원군)

  • 작성자 : 종합 민원실
  • 작성일 : 2006.02.03
  • 조회수 : 3867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직권말소한 건축물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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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서 기획감사담당관
  • 전화번호 063-580-4240

최종수정일 :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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