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공고
- 작성자 : 종합 민원실
- 작성일 : 2006.02.14
- 조회수 : 1135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0조 제5항 및 같은법 10조 규정에 따른 확인서 발급에 대하여같은법10조 제6항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부안군청 에서 제작한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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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