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민원1472처리제 시행안내

  • 작성자 : 종합 민원실
  • 작성일 : 2006.02.23
  • 조회수 : 3644
지목변경,합병 신청을 위하여 군청에 방문하지 않고 전화 또는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리시면 처리 가능 여부를 검토 후 현지조사 하여 처리해 드립니다.
신청방법은 토지소유자가 전화(580-4262) 또는 부안군 홈페이지"열린광장-신문고-지적민원1472신청" 에 신청토지, 신청내력,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군청을 방문하지 않고 신청 하므로써 시간적.경제적 부담해소 및 주민편의를 도모하는 본 제도를 많이 이용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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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부서 기획감사담당관
  • 전화번호 063-580-4240

최종수정일 :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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