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민원1472처리제 시행안내
- 작성자 : 종합 민원실
- 작성일 : 2006.02.23
- 조회수 : 3644
지목변경,합병 신청을 위하여 군청에 방문하지 않고 전화 또는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리시면 처리 가능 여부를 검토 후 현지조사 하여 처리해 드립니다.
신청방법은 토지소유자가 전화(580-4262) 또는 부안군 홈페이지"열린광장-신문고-지적민원1472신청" 에 신청토지, 신청내력,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군청을 방문하지 않고 신청 하므로써 시간적.경제적 부담해소 및 주민편의를 도모하는 본 제도를 많이 이용 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은 토지소유자가 전화(580-4262) 또는 부안군 홈페이지"열린광장-신문고-지적민원1472신청" 에 신청토지, 신청내력,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군청을 방문하지 않고 신청 하므로써 시간적.경제적 부담해소 및 주민편의를 도모하는 본 제도를 많이 이용 하시기 바랍니다.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부안군청 에서 제작한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 부서 기획감사담당관
- 전화번호 063-580-4240
최종수정일 : 2022-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