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부담금 환급에 따른 공시송달공고
- 작성자 : 종합 민원실
- 작성일 : 2006.02.21
- 조회수 : 3801
2005.3.31 헌법재판소의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 위헌결정후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지침에 의하여 학교용지부담을 환급하려 하였으나,
환급대상자의 거주지 불명으로 환급안내문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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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