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공고
- 작성자 : 종합 민원실
- 작성일 : 2006.02.20
- 조회수 : 3738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0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확인서 발급 신청 사실에 대하여 같은법 제10조 제6항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
확인서 발급 신청 사실에 대하여 같은법 제10조 제6항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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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