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공시송달공고(김제시)
- 작성자 : 종합 민원실
- 작성일 : 2006.03.07
- 조회수 : 3573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0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3조 제1항의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하며, 이해관계인 및 건축물대장상 소유자에게 공고사실을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주소불명 및 사망 등의 이유로 통지가 불가하여 동법시행령 제13조 제2항 내지 제3항 규정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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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