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공시송달공고(춘천시)
- 작성자 : 종합 민원실
- 작성일 : 2006.03.06
- 조회수 : 3678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부안군청 에서 제작한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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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