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가평군)

  • 작성자 : 종합 민원실
  • 작성일 : 2006.03.10
  • 조회수 : 3605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0조에 의한 확인서발급 신청이 있어,이혜관계인 및 대장상 소유자에게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주소불명과 사망등의 이유로 통지가 불가하여  같은법 제10조 제5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목록

담당자 정보

  • 부서 기획감사담당관
  • 전화번호 063-580-4240

최종수정일 : 2022-10-04

콘텐츠 만족도 조사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정도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