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공고

  • 작성자 : 종합 민원실
  • 작성일 : 2006.03.10
  • 조회수 : 3592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0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확인서발급신청 사실에 대하여 제10조제6항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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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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