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
- 작성자 : 재난안전관리과
- 작성일 : 2006.03.09
- 조회수 : 3762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지정하였음.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부안군청 에서 제작한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 부서 기획감사담당관
- 전화번호 063-580-4240
최종수정일 : 2022-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