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

  • 작성자 : 재난안전관리과
  • 작성일 : 2006.03.09
  • 조회수 : 3762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지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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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부서 기획감사담당관
  • 전화번호 063-580-4240

최종수정일 :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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